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이 8일 법무법인(유) 세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ㆍ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 장대섭 고문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이 법적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ㆍ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를 돕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은 한식문화 세계화 실현의 비전으로 외식, 조리, 문화,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산·학의 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단법인이다. 외식산업 발전 및 식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한식명장 선정사업 등 인재 발굴, 차별화된 한식 행사를 주최하고, 한식의 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한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PREV '2025 대한민국 한식대가·한식명장 선정식' 성료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