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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공지

최근 본 포럼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민·관·산·학계에 제보하는 행위가발생시.
이에 대해 포럼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포럼은 법적인 절차와 회원 보호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들께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유포나 근거 없는 제보가 있으면 
즉시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은 한식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식포럼 사무국 배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처벌 수위)**
1. 일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2항)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출판물 등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 인터넷 등 “공연히 전파성 높은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
-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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